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92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926
- 선고일
- 2023-08-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야간 근무자 직무에 공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회사를 방문하였으나, 공석이 없다는 사실을 듣고 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채 귀가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채용담당자와 근로조건을 협의한 사실만으로 채용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입사 시기나 근로조건을 통보하거나 명시적인 최종 합격 통보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당사자 간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제26조(소멸시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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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