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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92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925
선고일
2024-03-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으나 자체평가를 통한 연장 공지가 있었고 다른 동료 근로자들은 계약이 갱신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재계약 평가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다수의 승객 민원이 제기된 점, 습득한 유실물을 휴게소에 두어 경찰 조사를 받은 점, 출입 금지 구역에 임의 출입하여 민원을 발생시킨 점 등이 평가에 반영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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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