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92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924
- 선고일
- 2024-02-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공한 채용공고와 일급 지급 조건, 일용직 내용이 담긴 근로계약서에 이의 없이 서명하였으며, 노동위원회 심문에서도 개인사정상 일용직 근무를 할 수밖에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고용보험을 일용근로내역으로 신고하였고 근로자의 기간제 근로계약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 종료로 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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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