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92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923
- 선고일
- 2023-08-1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건강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해고 통보라고 주장한 사건에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직접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 근로자 역시 해고 통보를 직접 받은 적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양기간 종료 후 현장 복귀가 가능하다고 진술하는 점을 고려할 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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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