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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92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922
선고일
2024-02-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초심 구제명령의 내용 보완 및 추가를 요구하며 제기한 재심신청에 대해 이미 초심에서 구제명령을 받았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글로벌 본사의 조직개편으로 기존 직무가 폐지되어 다른 직무로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근무장소나 임금수준 등의 변동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고, 사측이 성실한 협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종합하여 전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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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