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92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922
- 선고일
- 2024-02-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초심 구제명령의 내용 보완 및 추가를 요구하며 제기한 재심신청에 대해 이미 초심에서 구제명령을 받았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글로벌 본사의 조직개편으로 기존 직무가 폐지되어 다른 직무로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근무장소나 임금수준 등의 변동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았고, 사측이 성실한 협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종합하여 전직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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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