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92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921
- 선고일
- 2024-03-22
판례 요지
이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징계사유의 정도를 검토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사용자 측이 내린 징계양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1조(회계연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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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