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9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91
- 선고일
- 2023-03-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후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작성 및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없고,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직서 철회를 요구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9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노무제공자 등의 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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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