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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9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91
선고일
2023-03-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후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작성 및 제출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없고,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직서 철회를 요구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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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