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91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919
- 선고일
- 2024-02-23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매월 말일까지로 정해진 근로계약서(일용직)를 작성하고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으나, 계약기간 만료 공고 이후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급여가 일급제로 명시되어 있고 건설현장 특성상 인원 변동과 날씨에 따른 휴무가 잦으며 근로자들이 계약 만료 공고에 항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계약기간이 일용근로계약의 연장에 불과하여 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의 성격을 가지므로,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기금의 용도)
-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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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