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91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917
- 선고일
- 2024-03-04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 장소를 '재택'으로 변경하고 정년퇴직 시까지 이를 유지하도록 하는 재택근무명령을 내렸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재택근무명령이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명령인 전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명령이 정당한지 여부를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명령이 실질적으로 징계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자에게 사회생활상 불이익을 주었으며, 근로계약서상 근무 장소가 특정되어 있음에도 사전 동의나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공인노무사법 제17조(장부의 비치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7(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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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