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91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916
- 선고일
- 2023-08-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방역업무를 방해하고 상급자에게 폭언을 하였으며,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고 장애인학대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등 다수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방역지침을 무시하고 직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음에도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91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 고용보험법 제1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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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