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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91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913
선고일
2024-03-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형식상 모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하며 고정급을 받는 등 실질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절취 혐의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되었고 직무명령 불복종 등의 다른 사유들도 구체적인 증거가 없거나 불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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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