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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9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90
선고일
2023-03-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두 법인의 대표가 겹치고 주소가 동일하며 인사·노무 및 영업·회계가 실질적으로 독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두 법인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위원회 개최 및 소명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절차적 위반을 이유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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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