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90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909
- 선고일
- 2024-02-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가 설립 이후 10년 이상 심각한 경영악화를 겪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며, 연구개발 외 직군을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기준도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관련 법에서 정한 근로자 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등의 해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적절하게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절차적 요건을 위반한 이번 정리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9(가입기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제19조(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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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