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90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907
- 선고일
- 2024-02-19
판례 요지
이 사건은 근로자가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건에 대한 것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주장과 관련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인정하지 않고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90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노동위원회법 제7조(위원의 임기 등)
-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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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