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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90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905
선고일
2024-02-23

판례 요지

콜센터 직원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지침을 위반하여 혼잣말로 3회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대고객서비스라는 업종 특성과 근로자의 반성태도 부족 등을 고려할 때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 처분을 내린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고 징계결과가 적절히 통지되었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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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