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90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905
- 선고일
- 2024-02-23
판례 요지
콜센터 직원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지침을 위반하여 혼잣말로 3회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대고객서비스라는 업종 특성과 근로자의 반성태도 부족 등을 고려할 때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 처분을 내린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고 징계결과가 적절히 통지되었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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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