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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90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904
선고일
2024-02-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팀장의 사직 종용과 압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비진의 의사 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직일 확정이나 사원증 반납 등 퇴직 절차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퇴사 설문조사에도 퇴사 이유를 개인 문제로 표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심리적 스트레스 등으로 스스로 최선이라 판단하여 사직 의사를 표현한 것이므로 비진의 의사 표시로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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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