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90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904
- 선고일
- 2024-02-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팀장의 사직 종용과 압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비진의 의사 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직일 확정이나 사원증 반납 등 퇴직 절차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퇴사 설문조사에도 퇴사 이유를 개인 문제로 표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심리적 스트레스 등으로 스스로 최선이라 판단하여 사직 의사를 표현한 것이므로 비진의 의사 표시로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90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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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