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90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902
- 선고일
- 2023-08-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최초 계약 이후 별도 계약서 작성 없이 계속 근로를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1개월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된 기간제 근로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현장관리자의 우천 철수 명령에 따르지 않아 경찰이 출동하는 등 안전보건 수칙을 위배하고 근무질서를 문란케 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90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정보의 유지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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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