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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90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902
선고일
2023-08-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최초 계약 이후 별도 계약서 작성 없이 계속 근로를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1개월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된 기간제 근로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현장관리자의 우천 철수 명령에 따르지 않아 경찰이 출동하는 등 안전보건 수칙을 위배하고 근무질서를 문란케 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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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