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90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901
- 선고일
- 2023-08-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무급 휴직명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의사 소견서만으로는 근로자가 근무 불가능한 상태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대기발령 종료 후 성급히 무급 휴직명령을 내려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종기가 지정되지 않은 무급 휴직으로 인해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현저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협의나 동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휴직을 통보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제101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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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