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90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900
- 선고일
- 2023-08-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녹취록상 사무장이 후임자를 뽑을 동안 근무를 부탁한 것은 사직 의사를 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 의사 표시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사용자에게 구체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없고, 퇴사 서류 작성 여부를 직접 문의하거나 후임자 면접이 진행된 점 등에 비추어 사직 철회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90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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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