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89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89
- 선고일
- 2023-05-23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시니어에게 신체적 성희롱을 하고 판매대금을 개인 계좌로 수취하여 취업규칙상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성희롱 및 괴롭힘 징계사유 중 일부와 판매대금 수취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가 미흡하여 양정의 적정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최고 수위인 징계해고를 처분한 것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8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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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