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89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897
선고일
2024-02-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학원 실장과의 언쟁 이후 인사권자인 학원장으로부터 더 이상 일을 같이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들어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학원장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규정된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