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89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897
- 선고일
- 2024-02-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학원 실장과의 언쟁 이후 인사권자인 학원장으로부터 더 이상 일을 같이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들어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학원장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규정된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6조(기금의 운용)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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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