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89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896
- 선고일
- 2024-02-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 대한 전직 처분이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은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고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순환배치 근무지 변경' 및 '선임자 평가 결과'를 이유로 한 보직해임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나, '사업장 위수탁 해지에 따른 근무지 변경'을 이유로 한 보직해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보직해임 및 전직 처분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6조(기금의 용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8조(기금의 조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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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