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89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895
- 선고일
- 2023-08-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고 주장된 팀장이 회사 소속 직원이 아니어서 사용자의 의사를 전달할 지위에 있지 않고, 근로자 스스로도 명시적인 해고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동료 근로자들은 지정된 날짜 이후에도 계속 출근하여 근로한 점과 워크넷 구인광고 게재에 대한 사용자의 주장에 근로자가 별다른 반론을 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관계가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89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95조의3(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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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