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89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894
- 선고일
- 2024-02-26
판례 요지
이 사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 과정에서의 대화 내용과 제반 사정, 노동법의 취지를 종합할 때 이번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규정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살펴볼 필요 없이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4조(장해급여자의 고용 촉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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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