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89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893
- 선고일
- 2023-08-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제출해야 급여를 지급한다고 말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비진의의사표시에 따른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에 '개인사정'을 적고 직접 서명하는 과정에 사용자의 개입이 없었고, 이전에도 임금 불만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임금을 지연 지급한 적이 없고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근로관계 종료 당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감사 메시지를 보내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결정한 의사표시이므로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89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출국만기보험ㆍ신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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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