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89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892
- 선고일
- 2024-02-15
판례 요지
사용자는 중국에서만 학교를 운영하고 대한민국에서는 영업을 하지 않으며, 근로자는 중국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근로계약서에도 중국법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은 중국법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징계 및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심판할 권한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89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92조(시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근로복지 사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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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