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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8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88
선고일
2023-03-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노동조합 지부가 옥탑 공사 마무리 시점에 근로를 중단하고 부속건물 공사 재개 시 현장 수요에 맞춰 근로자들을 재투입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근로자들에게 고지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재개 후 근로자 15명 중 10명이 실제로 복귀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며, 투입 순서 결정 주체는 노동조합 지부이고 근로 중단 기간에 형틀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형틀 공사 중지 기간에 근로 제공이 일시 중단된 것에 불과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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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