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8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88
- 선고일
- 2023-03-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노동조합 지부가 옥탑 공사 마무리 시점에 근로를 중단하고 부속건물 공사 재개 시 현장 수요에 맞춰 근로자들을 재투입하기로 합의한 후 이를 근로자들에게 고지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재개 후 근로자 15명 중 10명이 실제로 복귀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며, 투입 순서 결정 주체는 노동조합 지부이고 근로 중단 기간에 형틀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형틀 공사 중지 기간에 근로 제공이 일시 중단된 것에 불과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88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수급권의 보호)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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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