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88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888
- 선고일
- 2023-08-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청인에게 교육생 합격 통보를 한 것일 뿐 채용내정을 통보한 것이 아니므로 두 사람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신청인은 교육 포함 결과에 따라 채용 여부가 결정된다는 공고에 지원했고, '근로자 신분이 아님을 인식한다'는 내용의 교육비 서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신청인이 주민등록번호 제공을 거부하여 교육생 등록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근로계약서도 작성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88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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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