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88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887
- 선고일
- 2023-08-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채용내정 관계가 성립되었음에도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출입증 발급을 위한 신원조회 서류 제출 등 채용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근로자 역시 신원조회를 마쳐야 최종 합격이 결정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용내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설치)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