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88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886
- 선고일
- 2024-02-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학원 강사로서 강의 등의 업무를 수행해 온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세 가지 해고사유 중 근태 불량과 폐업 유발로 인한 손해 발생은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고, 대표이사 음해 및 허위사실 유포 역시 주주로서의 정당한 권리 행사 등을 고려할 때 해고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88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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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