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88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885
- 선고일
- 2023-08-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근로자가 카카오앱 사용 거부로 경고를 받고 소정근로시간 및 배차시간 준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였으며 업무실적도 현저히 저조하므로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대표노조와의 임금협정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라고 지시한 것은 노동조합 운영에 개입하려는 의사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88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