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88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884
- 선고일
- 2023-08-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식 석상에서 동료를 비방하고, 근무일 점심시간에 음주를 하였으며, 재활용품 매각 대금을 타인 계좌로 임의 수령한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공공기관 자회사로서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과 규정상 비위 경합에 따른 가중 처벌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의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88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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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