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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88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883
선고일
2024-02-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 통보서에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서면 통지 의무 등의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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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