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88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883
- 선고일
- 2024-02-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 통보서에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서면 통지 의무 등의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88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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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