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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88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882
선고일
2023-08-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의 승인 없이 개인작업파일을 개인 메일로 유출하고, 이에 대한 소명 요청 및 사전 조사에서 허위보고와 거짓 진술을 하였으며, 반출 자료를 개인적 사익 목적으로 사용한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계도면 등 정보가 회사의 핵심 자산인 점과 근로자가 관리자급 직원임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강등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심의·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강등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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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