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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88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880
선고일
2024-02-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약품 관리 부실, 자원봉사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업무 지시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의약품 관리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점, 회계감사 지적 사항을 근로자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한 점, 감봉이나 정직 등 다른 징계로 개선 기회를 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비위행위만으로는 사회통념상 해고에 이를 만큼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징계해고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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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