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88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880
- 선고일
- 2024-02-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약품 관리 부실, 자원봉사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업무 지시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의약품 관리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점, 회계감사 지적 사항을 근로자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한 점, 감봉이나 정직 등 다른 징계로 개선 기회를 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비위행위만으로는 사회통념상 해고에 이를 만큼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징계해고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