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87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879
- 선고일
- 2024-02-15
판례 요지
이 사건은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안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가 판정서 정본을 송달했으나 반송되자 2023년 8월 2일 공시송달을 진행했고, 공시송달 효력발생일로부터 10일이 훨씬 지난 2023년 12월 14일에 재심 신청이 이루어진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법에서 정한 재심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한 것이므로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해당 재심신청을 각하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부당이득의 징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유족특별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보험료등의 납입 고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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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