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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87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878
선고일
2024-02-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대리인이 2023년 11월 24일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수령하였고 근로자가 2023년 12월 14일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초심 판정서를 실제로 확인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재심신청 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재심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각하 판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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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부해187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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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