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87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878
- 선고일
- 2024-02-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대리인이 2023년 11월 24일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수령하였고 근로자가 2023년 12월 14일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초심 판정서를 실제로 확인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재심신청 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재심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각하 판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87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8조(경비 보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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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