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87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876
- 선고일
- 2024-02-14
판례 요지
근로자가 정년 후 재고용 거절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성적평정이 일관되게 낮았고 본인 업무인 화장실 청소를 전혀 수행하지 않아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재고용을 거절한 것은 운영규정상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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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