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87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875
- 선고일
- 2024-02-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업무지시 불이행, 직장 질서 문란 행위가 병원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과거 견책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개전의 정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과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여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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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