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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87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873
선고일
2023-08-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의 복지제도인 '일주일 살기' 예약을 하면서 사용절차를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상 배임이나 그 시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준수되었으나 절차 위반만을 이유로 최고 수위인 해고를 처분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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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