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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87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872
선고일
2024-02-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대표이사가 징계 여부를 최종 결정한 것은 단체협약 규정을 위반하고 의결 원칙을 훼손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여부가 불명확하여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불명확한 반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매우 크므로 전보발령 역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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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