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87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872
- 선고일
- 2024-02-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대표이사가 징계 여부를 최종 결정한 것은 단체협약 규정을 위반하고 의결 원칙을 훼손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여부가 불명확하여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불명확한 반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매우 크므로 전보발령 역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2조(산업재해 기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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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