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87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871
- 선고일
- 2024-02-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시설장의 남자생활실 주간전담 지원 근무지시가 불공정하다며 따르지 않았고, 이에 사용자는 복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인력 부족 상황에서 내려진 근무지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정당한 지시이므로 이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견책 처분이 규정상 가장 가벼운 징계로서 양정이 적정하고 소명 기회 부여 등 인사위원회 절차도 적법하게 거쳤으므로 정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87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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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