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86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86
- 선고일
- 2024-01-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본인이 자필로 사직일을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용자의 숙소 임차료 청구 등을 이유로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사용자의 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작성 과정에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이 없었고 근로자가 사직서 철회 등을 요구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합의 해지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8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근로기준법 제86조(보상 청구권)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연금법 제76조(유족연금의 지급 정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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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