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86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869
- 선고일
- 2024-02-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근무하여 일용근로자로 전환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출근 중단 문자에 이의제기 없이 사직 의사를 밝혔고, 결근에 대한 양해나 계속근로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진정 해고된 것인지 확인 절차 없이 현장 짐을 챙겨 나온 사정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종료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86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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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