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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86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869
선고일
2024-02-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근무하여 일용근로자로 전환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출근 중단 문자에 이의제기 없이 사직 의사를 밝혔고, 결근에 대한 양해나 계속근로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진정 해고된 것인지 확인 절차 없이 현장 짐을 챙겨 나온 사정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종료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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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