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86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868
- 선고일
- 2024-02-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었는지는 별개로 하더라도,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과정에서 해고 회피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기준을 정하지 않았고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