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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86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868
선고일
2024-02-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었는지는 별개로 하더라도,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과정에서 해고 회피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기준을 정하지 않았고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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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