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86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866
선고일
2024-02-15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직장질서 문란 행위를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자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질서 문란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감봉 범위가 취업규칙 내에 있고 과거 유사 사례와 비교해 형평성에 반하지 않아 양정이 적정하며,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른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도 모두 준수하여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86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