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86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866
- 선고일
- 2024-02-15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직장질서 문란 행위를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자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질서 문란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감봉 범위가 취업규칙 내에 있고 과거 유사 사례와 비교해 형평성에 반하지 않아 양정이 적정하며,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른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도 모두 준수하여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86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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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