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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86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865
선고일
2024-02-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기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취소하고 다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상급자 지시에도 맨홀 진입을 시도한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이는 직장 내 업무환경을 심각하게 악화시킨 중한 비위이므로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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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