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86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865
- 선고일
- 2024-02-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기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취소하고 다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상급자 지시에도 맨홀 진입을 시도한 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이는 직장 내 업무환경을 심각하게 악화시킨 중한 비위이므로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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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